미국 순수 중립성 규정 다시 무효화
2025-01-05
미국 항소 법원이 순수 중립성 규정에 대해 FCC(연방통신위원회)의 최근 시도를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대법원의 Loper Bright 판결을 인용하여 FCC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공통 운반자로 재분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행정 기관의 법률 해석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FCC의 4월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순수 중립성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FCC 위원장 제시카 로젠워셀은 개방형 인터넷 원칙을 연방법에 명문화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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