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저작권 침해로 고소

일본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일본 주요 뉴스 출판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대규모 저작권 소송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허가 없이 요미우리 신문 기사 11만 9467건에 접근하여 복제하고,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약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률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 개발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무단 복제 및 배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AI 시대 저작권을 둘러싼 AI 기업과 뉴스 출판사 간의 긴장 고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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