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의사의 가명 허가증
2025-04-08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진료하는 의사는 캘리포니아 의사회로부터 가명 허가증(FNP)을 받아야 합니다. 70달러의 신청 수수료는 4~6주 내에 처리되지만, 서명 누락, 중복된 이름, 정보 부족(세금 ID, 회사 정보 등), 미납금 등으로 인해 자주 거부됩니다. FNP는 2년 동안 유효하며, 50달러의 갱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30일을 초과하면 20달러의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5년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갱신 시에는 징계 조치 및 세금, 부양비 지급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