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캘리포니아 제65조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실패

2025-04-19

코리 도크터로우는 캘리포니아 제65조와 장황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단순한 '투명성'만으로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소비자가 제품 내 발암물질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는 데 의존하는 대신,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해 기업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긴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무의미하며, 진정한 보호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을 읽는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블로그의 유머러스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예로 들어 현재 시스템의 부조리를 풍자하며,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크 렘리의 제안처럼 '기본 규칙'과 같은 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