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순회항소법원, 저작권자의 DMCA 512(h) 남용 비판

2025-08-27
제9순회항소법원, 저작권자의 DMCA 512(h) 남용 비판

제9순회항소법원은 DMCA 512(h) 소환장을 인터넷 접속 제공업체(IAP) 사용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IAP는 콘텐츠를 호스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 판례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작권자는 삭제할 콘텐츠가 없으므로 IAP에 유효한 512(c)(3) 삭제 통지를 보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제로 라우팅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우회하려는 저작권자의 시도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IAP가 그러한 소환장을 거부하고 저작권자를 대체적인 법적 수단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자가 20년 이상 거부되어 온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부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